내년 1월부터 총 대출 2억 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유영규 기자 2021. 10. 26.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 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 가계 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4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1단계인 지금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 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4분기 입주 단지 110여 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