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조 쿠데타" 발언..방심위 '주의' 조치
[경향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조 쿠데타”라고 평가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앞서 방심위 소위원회가 의결한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
방심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의 대담·토론프로그램 공정성 위반(방송심의규정 13조1항) 여부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때 방송평가에 반영되는 중징계로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감점 사안이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는 지난해 12월 방송에서 법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이라며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라고 발언했다.
방송 이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방송 TBS에서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발언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지난 9월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발언 등에 대해 뉴스공장에 경고를 의결했으나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의로 수위가 경감된 것이다.
전체회의에서는 제제 수위를 경고로 할지, 주의로 할지를 두고 위원들간 갑론을박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주 위원장, 옥시찬 위원 등은 주의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뉴스공장에서 문제 발언이 계속되는 만큼 경고 조치를 유지해야 의견도 있었다.
김어준씨는 지난 18일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재명을 3년 내내 괴롭혔다”, “(대장동 의혹 관련 시점에) 돈을 이재명이 해 먹었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김씨의 방송 중 발언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 이익에 편향됐다며, 방심위에 진정서을 접수하기도 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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