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증평군의원 개정·발의한 헌혈권장 조례안 통과

김정수 기자 2021. 10. 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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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는 우종한 의원이 개정·발의한 헌혈권장 조례안이 1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한 조례는 헌혈 장려를 위해 지역 인사들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종한 의원은 "헌혈은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기부문화 가운데 가장 소중한 표현의 하나"라며 "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 만큼 나눔 분위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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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추진협의회 구성해 헌혈 장려 풍토 조성
헌혈자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지급
증평군의회 우종한 의원.© 뉴스1

(증평=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는 우종한 의원이 개정·발의한 헌혈권장 조례안이 1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한 조례는 헌혈 장려를 위해 지역 인사들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혈액관리법에 따라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주요골자다.

우종한 의원은 "헌혈은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기부문화 가운데 가장 소중한 표현의 하나"라며 "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 만큼 나눔 분위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대국민 헌혈 동참을 호소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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