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현근택"원희룡 부인 '이재명 소시오패스' 발언 프레임 짜기, 고발은.."

박준범 2021. 10. 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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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 진행 : 박원석 교수

□ 출연자 : 현근택 변호사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원희룡 부인 '이재명 소시오패스' 발언, 의료 윤리적 문제될 수 있어

-미국서 직접 진단 않고 대선후보 대해 비슷한 언급했다가 손해배상 사례도

-경선 앞둔 원희룡의 노이즈마케팅이자 프레임 짜기…끌려갈 생각 없다

-황무성 녹취록? 신뢰성 의심…전언으로 형사적 책임 논할 수 없는 것

-황무성, 억울했다면 2015년 당시 녹취 공개나 이의제기 했어야 이해 어렵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원석 교수(이하 박원석): 앞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를 통해 부인의 소시오패스 발언에 대한 입장, 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 직접 고발에 나선 이유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소시오패스 고성 설전의 주인공이자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 현근택 변호사(이하 현근택): 안녕하세요.

◇ 박원석: 지난 주말,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방송사고급 설전을 벌이시고 사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제 좀 화가 가라앉으셨습니까?

◆ 현근택: 저는 그때도 화가 안 났어요. 이건 뭐 사실은 서로... 어찌 보면 원희룡 후보가 갑자기 흥분하셔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원석: 여전히 그 발언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부인의 '소시오패스'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현근택: 네, 오늘 아까 인터뷰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마치 진단명이 아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학회에서 진행 얘기하시는데, 전문적인 견해다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진단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진단이다 아니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소시오패스라는 게 진단명은 아닌 건 맞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반사회적'이라는 말씀은 하셨거든요. 그건 있음을 영어로 알고 있고. 예전에 다른 데서 문제가 됐던 것들은 후보의 부인이 얘기하거나. 후보 부인은 사실 후보랑 거의 같은 입장, 동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후보자가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기관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혼동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건 당연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얘기한 거다, 대구 유튜브 방송에서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건 저는 너무 좀 비겁하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사회자가 그런 질문한다고 해서 그런 답변을 합니까. 이건 어느 정도 본인들의 평소의 생각이나 정치적인 목적이 표현된 것이다, 라고 말씀 드리겠고요.

◇ 박원석: 지금 그 말씀은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 아닌 정신의학의 전문가가 한 코멘트라면 특별히 문제 삼을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현근택: 그런데 그런 경우도 약간 의료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게요. 직접 진단을 안 하고. 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진단을 안 하고 대선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경우에 이게 아마 문제가 되어서 손해배상 해준 경우도 있어서 직접 진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것을 공개할 수 있다는 룰이 있던 것 같던데 그게 일단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원희룡 후보가 자꾸 저보고 학회에서 제명시키라고 압박했다, 협박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상대방 말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2017년에도 연예인한테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제명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학회에 대해서 제명하라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걸 기본적으로 약간 프레임 짜기 아니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생각하시면 '빨갱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거 한 번 검증해보자' 막 이랬거든요. 실제로 검증대회도 했었어요. 언론사에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치매다' '치매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했던 건데. 결국은 그런 프레임 짜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원석: 프레임 말씀하셨는데, 이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어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소시오패스 발언이 나왔어요. 당 대변인 논평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계속 그 얘기를 가지고 공방을 하고 논란이 커지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에서 봤을 때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논란을 벌이면서도 좀 곤혹스럽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현근택: 약간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걸 사실 법적 조치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마 원희룡 후보 측에서 원하는 바 같고요. 경선이 거기 1~2주 밖에 안 남았잖아요. 최대한 아마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소·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끌려갈 생각은 없고요. 어찌 되었든 국민의힘 논평도 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성과로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가 그만두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의 도지사 평가를 보면 항상 밑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을 맴돌고 있었고.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도민들의 평가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걸로 저는 나타나지고 있다고 봐요. 본인이 왜 제주도에서 평가를 못 받았는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왜 경기도에서 평가를 받았는지, 그런 걸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무슨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원석: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중에 정신의학학회에서 구두 경고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원희룡 후보는 얘기하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셨나요?

◆ 현근택: 저희들도 확인해보진 않았고요. 그건 학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송하다', '유감 표명했다'는 얘기도 저도 언론 보고 아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굳이 또 학회에다가 확인하고 이럴 자체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학회라든지 의료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저희들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원석: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확인을 드릴게요. 원희룡 후보나 부인을 상대로 한 법적 대용을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법적 대응 하시나요?

◆ 현근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결국은 프레임 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다른 걸로도 고발하고 있어서 경선까지는 저희들이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장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운 건 아닙니다.

◇ 박원석: 고발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대검에 18가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현근택: 고발하는 거랑 수사 의뢰하는 거랑 왜 이렇게 구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인터뷰 들었는데 주주협약서라는 건 배임의 근거자료라 이미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배임이라는 건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뭐를 짚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안 넣었다, 그걸 삼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제가 보기에 그동안 논란이 안 됐던 거고. 그런 주주협약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도 많이 체결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 드리는 게 그렇게 말씀 드려요. 만약 두 사람이 동업할 때, 5대5로 나눌지 아니면 한 사람은 예상수익의 7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예상수익을 1천만 원을 잡고 A라는 사람이 700만 원을 고정수입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당신 가져가라고 했는데, 1천만 원 넘었을 때 이익을 나누자고 그러면 1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당연히 손해도 부담하자고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700만 원을 확정, 고정수입으로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손해가 나면 그만큼 고정수입이 줄어들어야 하죠. 그건 동업의 기본입니다. 이익이 났을 때 나누는 것과 손해가 났을 때 나누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고 같은 측면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익 났을 때 나누는 규정은 왜 안 넣었느냐?' 그러는데요. 공무원들은 사실은 손해가 났을 때 감수하는 규정을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이익 났을 때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지만 손해가 났을 때 부담하게 되면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확정이익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났을 때 당신이 가져간다, 그리고 손해났을 때 우리가 부담 안 한다, 이건 저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래서 그걸 배임으로 기소한 것 자체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 박원석: 사전확정이익 방식을 넣었기 때문에 추가이익 부분에 대해서 넣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그건 전혀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제 황무성 성남도공 사장의 사퇴 종용 녹취록이 공개됐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 현근택: 지금 캠프 대변인은 끝났기 때문에 캠프 측의 입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어쨌든 그 발언을 보면, 그게 예를 들어서 유 본부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직접 한 건 아니거든요. 다른 유 모 본부장이라는 분이 그 분들 얘기를 언급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 박원석: 유한기 본부장이요.

◆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우 그 말의 신뢰성이라는 게 저는 좀 의심스럽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보통 우리가 인사 문제를 하거나 다른 정치적인 얘기할 때 다른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얘기했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 박원석: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사장 밑에 있는 개발본부장이 사장의 사표를 달라고 하면서, 그건 본인의 의지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의 유력자의 뜻을 전달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 어떤 대화록의 맥락과 이런 상식적 판단을 종합해봤을 때, 이건 거기서 거론된 유동규 본부장과 정진상 실장이 그런 뜻을 갖고 있었던 건 맞고, 그게 이재명 시장의 의중 아니었냐, 이렇게 추정하거나 짐작해볼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 현근택: 그건 두 번의 추정을 넘어가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유 모 본부장이라는 분이 '아 이거 시장의 뜻이다' 얘기하지, 뭐 하러 다른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까.

◇ 박원석: 그런데 '시장님 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대화록 중에.

◆ 현근택: 그렇긴 한데, 처음부터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유동규 본부장이 실천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당연히 시키겠죠. 아까 말씀처럼 안 될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본부장도 안 시키면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본부장을, 나중에 그래서 사장은 공무원 출신 LH 출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도 보고. 이게 2015년 일이거든요. 만약 본인이 그때 억울하면 그때 그걸 공개하든지 아니면 인사 제기를 하든지 소청을 심사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지금에 와서 하는 것도 저는 좀 의아해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정영학 녹취록도 마찬가지인데요. 녹취록이라는 건 항상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도 정영학 녹취록만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건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때 만약에 본인이 해고라고 생각하고 억울하게 징계를 했다고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뭐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박원석: 그러면 이 녹취록도 황무성 전 사장의 어떤 입장이나 입맛에 맞게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을 하시는 겁니까?

◆ 현근택: 편집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요. 이제 그걸 문제 삼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내가 자의가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나갔다' '이런 사람들이 압박해가지고', 이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들도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알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 상황, 어떤 특정 상황만 본인이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되었든 이 녹취록의 신뢰성. 기본적으로 재판이나 이런 데서 녹취록이라는 건요, 한쪽의 얘기만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렇게... 당사자가 한 거거든요. 제3자가 녹취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데 본인이 상대방과 대화의 특정시점에 녹취를 하는 건 저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 박원석: 이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원희룡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 현근택: 직권남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언 있잖아요. 전언. 전언이라는 것은 그 분이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이 직권남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언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직권남용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건 이재명의 뜻입니다'하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재명 후보가 직권남용이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전언을 가지고 죄를 논할 수 없다, 형사적인 책임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박원석: 그러면 직권남용의 책임에 정진상 실장이나 유동규 본부장도 예외다,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현근택: 그 분들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사장 보고 이래라 저래라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전달한 거거든요. 전달한 거기 때문에 전달한 말 자체가 직권남용이 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그 분들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 박원석: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은 이게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이재명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유동규 씨나 정진상 실장도 그와 관련돼서 직접 지시한 건 없다, 이런 입장인 걸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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