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또 나왔다.."주택개발시 추가 이익도 환원해라"

권화순 기자, 박소연 기자 2021. 10. 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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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을 계기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환수와 함께 공공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 뿐 아니라 토지개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토지 가격 상승분까지 공공에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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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아래)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위는 대장동 특검 촉구 팻말을 붙힌 야당 의원들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1.10.25.

대장동 개발사업을 계기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환수와 함께 공공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 뿐 아니라 토지개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토지 가격 상승분까지 공공에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됐다. 개발계획 단계에서 기부채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원 정도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 가운데 개발이익의 민간 독점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또 하나 추가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개발부담금의 비율을 상향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개발이익 환수의 근본적 틀을 바꿔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우선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명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공공환원 원칙을 신설했다.

특히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토지만의 개발사업은 물론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함해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공공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행 법에서는 토지개발이 끝나면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는데 조성한 토지 위해 건축물을 올리면서 추가로 토지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 역시 환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개발이익 공공환원에 관한 약정을 신설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부채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원 정도를 개발계획 단계에 포함시켜 개발 시작단계부터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사업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도 담았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도 개발이익 분담금을 50~60%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진 의원은 도시개발법을 개정해 민관합동 개발시 민간의 이익을 각각 최대 6%, 10%로 제한하는 법안도 제시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3법'으로 향후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혁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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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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