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캠퍼스, 자격미달업체 CMIS에 조건부 낙찰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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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이 자격 미달 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공유재산'인 캠퍼스 시설 내 입주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은 올 7월 공유재산(교육연구시설) 사용 및 수익허가 입찰 공고를 내고 단독 입찰한 ㈜CMIS(Canada Maple International School, 캐나다 인가 외국인학교)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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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업체와 불법 수의계약 맺었던 사실도 확인돼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이 자격 미달 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공유재산'인 캠퍼스 시설 내 입주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은 올 7월 공유재산(교육연구시설) 사용 및 수익허가 입찰 공고를 내고 단독 입찰한 ㈜CMIS(Canada Maple International School, 캐나다 인가 외국인학교)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공개 입찰 대상은 공유재산인 인천글로벌캠퍼스 복합지원센터 지하 1층 및 지상 2층 일부(9,734.89)다. 대상 임대 기간은 올 9월부터 오는 2024년 12월말, 임대료는 연간 9억8525만8580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별도)이었다.
입찰 자격은 사용 개시일까지 낙찰자가 영업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연구 시설 운영이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허가는 무효처리 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종 낙찰자인 ㈜CMIS는 2020년 8월부터 학원 인가가 취소돼 입찰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재단 측은 계약 체결 당시 ㈜CMIS가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고도 2022년 6월까지 학원설립인가를 받는 조건부로 ㈜CMIS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일정 기간까지 제공한 것은 '특혜'가 의심되는 지점이다.
특히 재단은 2017년부터 공개입찰 전인 올 7월 전까지 ㈜CMIS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유재산인 해당 시설을 불법 임대하기도 했다.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재단은 관련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및 단체와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CMIS는 재단 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감면 특혜' 의혹 사건에 직접 연루된 업체다.(뉴스1 10월18일자 보도) 현재 이 업체로부터 특혜를 받은 재단 직원과 ㈜CMIS, ㈜CMIS 이사장은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상태다.
시는 최근 직원 비위 등 재단 관련 문제가 잇따라 도마에 오르면서 11월 중 재단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격 미달 업체와 체결한 계약 취소 여부, 2017년 확인된 수의계약 위법 체결에 따른 징계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 입장을 냈다.
인천시 경제청 관계자는 "(자격미달 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혜는 아니다"라면서 "캠퍼스 건물이 많이 비어있는 상황인데다,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4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 바로 업체에게 시설에게 나가라고 한다거나, 문을 닫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업체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제공한 유예기간을 취하한다거나, 계약 해지 계획도 현재까지 없다"고 했다.
또 "2017년 수의계약 체결 당시 캠퍼스 건물이 많이 비어있어서 수익시설을 빨리 유치하라는 시의회 지적이 잇따랐던 상황"이라면서 "2017년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징계 가능한 지 여부 등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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