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유지내 해녀탈의장 내년부터 무상사용 길 열리나

강승남 기자 2021. 10.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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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들이 국유지인 공유수면에 들어선 해녀탈의장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내 건립된 해녀탈의장 대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내 해녀탈의장은 1990년대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후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건립됐으며, 해녀들이 무상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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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무상사용 근거 법령개정 불발 대비 국비지원 방안 검토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해녀들이 국유지인 공유수면에 들어선 해녀탈의장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시 이호동 해안에서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다.© News1 DB

제주 해녀들이 국유지인 공유수면에 들어선 해녀탈의장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내 건립된 해녀탈의장 대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유수면내 해녀탈의장 대부료를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 5월 공유수면내 해녀탈의장을 해녀들이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대안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와 국비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내 해녀탈의장은 1990년대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후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건립됐으며, 해녀들이 무상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기회재정부는 국유지 일제등록(2000년1월~2002년 12월) 이후인 2008년부터 공유수면에 들어선 해녀탈의장 중 대부계약을 체결한 59건은 대부료를, 미계약 37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연간 부과액은 대부료가 3700만원, 변상금이 2700만원이다. 그나마 2018년 법 개정으로 대부요율이 5%에서 1%로 축소돼 부담이 줄었다.

그런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외소득 활동을 돕기 위해 농업인들에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어 어업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어촌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녀탈의장 등 무상사용에 대해 해수부와 행안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해녀문화가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중앙절충을 강화해 법령 개정 또는 국비지원을 통해 내년부터 해녀들이 무상으로 해녀탈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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