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아 돈 나눠 달라"는 매형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확정

김도현 2021. 10. 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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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찾아온 매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친누나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지난달 17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 추석 연휴를 맞아 찾아온 친누나 B(71)씨 부부와 술을 마시다 매형 C(62)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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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매형 말에 격분해 범행 저질러…친누나 살해 미수에 그쳐
상고취하서 제출하면서 징역형 확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추석 연휴에 찾아온 매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친누나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지난달 17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6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 추석 연휴를 맞아 찾아온 친누나 B(71)씨 부부와 술을 마시다 매형 C(62)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때 B씨까지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별세한 모친의 유산과 돈을 모아 구매한 18평짜리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으나, C씨가 “아파트를 팔아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줘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는 자신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B씨 부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 등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매형을 살해하고도 친누나도 살해하려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참작할 여지가 없다”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술 취해 격분한 상태로 매형을 살해해 결과가 무겁다”라며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서 원심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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