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신 접종 마쳐야 입국 허용..18세 미만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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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백신 접종 조건을 강화한 새로운 여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만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데, 18세 미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백신 접종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는데, 18세 이상 성인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지나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새 지침에 따라 한국도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기존 음성 증명서 외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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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백신 접종 조건을 강화한 새로운 여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만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데, 18세 미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당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여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는데, 18세 이상 성인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지나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에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미 당국이 승인한 백신 외에도 세계 보건기구, WHO가 인정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시노팜 등도 포함됩니다.
미 당국은 백신 규정을 구체화하면서 예외규정도 두었습니다.
먼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나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등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여 개 백신 부족 국가 국민들 역시 관광 목적이 아닌 입국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만약 백신을 맞지 않은 일반 성인이 미국에 입국하려 할 경우에는, 하루 전날 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와 미국에 입국하려는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네드 프라이스/미 국무부 대변인 : 미국으로 여행이 가능한 성인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하루 전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기존대로 3일 전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새 지침에 따라 한국도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기존 음성 증명서 외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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