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까지 최장 9년' 행복주택·국민임대..대기 기간 단축된다
"공실 감소 효과".."수요 충족 물량 확보해야" 지적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모집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장기간 대기로 고통을 겪는 임대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월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11월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이후 남은 주택이 있을 때 소득 기준 같은 자격 조건을 단계적으로 낮추며 추가 모집 공고를 내 왔다. 추가 모집 때도 공실이 발생하면 다시 공고를 내는 것인데, 공고 한 번당 수개월씩 소요되는 만큼 임대 수요자들의 대기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행복주택 추가 모집은 한 단계로 통합된다. 단계별로 낮추던 소득 기준을 1~3순위로 한 번에 모집한 뒤 순위에 따라 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1순위는 일반적인 행복주택 신청 기준과 같으며 2인 신혼가구 기준으로는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110%(맞벌이 130%)가 적용된다. 2순위는 130%(맞벌이 140%), 3순위는 150%로 나뉘는 방식이다. 혼인기간은 1순위 7년 이내, 2~3순위는 10년 이내이다.
정부는 행복주택의 추가 모집에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절반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단계별로 완화할 때마다 추가로 입주자 모집 절차를 거치는 데 2단계만 모집해도 1년 정도는 지나가는 상황"이라며 "단계별로 나눠 모집하던 것을 한 번에 진행하는 만큼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친 후에도 일정 물량 이상 공실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신청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는 물량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는 전체 물량의 20%가 공실이거나 1년 이상 미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 가능했지만 '10% 공실, 4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민임대주택도 공실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앞으로는 부도임대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공실이 발생한 경우 LH 등이 별도의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두거나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 공실이 많아 '미스매칭'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경우 최근 1년간 서울의 한 예비자는 최장 61.4개월(5년1개월) 기다려 입주했으며, 국민임대주택도 경기도에서 최장 115.3개월(9년7개월)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국민임대 3만5836명, 행복주택 7887명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실의 경우, 국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LH가 2019~2020년 새로 공급한 행복·국민·영구임대주택 6만8784가구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9678가구가 5월 기준 미임대 물량으로 남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행정절차 중심으로 모집 공고를 진행해 공공임대에 입주하려는 분들이 불편함이 겪는 한편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주거 약자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입주 대기 기간 단축과 함께 임대 수요자에 맞는 주택 공급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주택 수요 계층의 소득 수준과 주거 입지를 충족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며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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