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쫓기는 배달 라이더 사고, 데이터 기반 알림으로 막는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1. 10. 26. 05: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후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대로 활황을 맞은 대표적인 곳이 배달플랫폼 업계다. 그러나 배달플랫폼 관련 배달 라이더들은 빠른 배송을 위한 시간적 압박에 내몰리면서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륜차 배달 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선제적인 산재 예방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안전보건 전망과 해결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륜차 등록대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이륜차 등록대수는 2017년 219만6475대에서 2018년 220만8424대, 2019년 223만6895대, 2020년 228만9009대로 증가했다.

이륜차 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도 증가세다. 사망자는 2017~2019년까지 406명, 410명, 422명 순으로 늘었다. 부상자의 경우 2017년 1만6720명, 2018년 1만8620명에 이어 2019년엔 2만3584명으로 급증했다. 일반 이동 이륜차 사고도 포함된 수치지만 배달 플랫폼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이에 대응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2020년 11월 이륜차 배달 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데이터 기반 재해예방 △지역기반 사업 및 업종 확대 △데이터 직접수집 및 기계적 요인 개선 등도 추진 중이다. 특히 데이터 기반 사고 알림 시스템은 현재 매월 약 100만회 가량 사용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더 나아가 운행기록장치(DTG) 장치(GPS, 가속도, 자이로센서 등)를 이륜차에 직접 부착해 실시간 데이터 수집하는 등 시간대별, 지역별 사용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재해예방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기반 사업 및 업종 확대 차원에서는 현재 사고 다발구역에 대해 단일 알고리즘을 생성해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 일선기관 담당자가 밀착형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도록 사고다발구역을 별도로 설정하거나 특정 사고를 15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해당 지역 전체 종사자들에게 스팟 영상으로 송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배달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라이더 유니온./사진=라이더 유니온 홈페이지 캡쳐


또 이륜차 배달 종사자 이외에도 업종을 확대해 택배기사, 택시및 대리운전 기사 대상 서비스도 올 11월에 시작한다.

안전배달 시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간산출 전산개발 및 외부공개를 위해 운행기록장치를 각 종사자들의 이륜차에 장착해 평균 운행시간을 실시간 수집할 예정이다.

소셜데이터의 웹크롤링을 이용한 배달량 증가를 탐지, 주의 메시지 송출 등을 실행할 수있는 프로토타입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125cc 이하 이륜차는 잠김방지브레이크(ABS) 장착이 강제사항이 아닌데, 배달 종사자가 ABS 장치가부착된 125cc 이하 이륜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있다.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배달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배달기사 대상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지시 등의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철저하게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김선호 지인 주장 계정, SNS글 전체 삭제→잠적…다 거짓이었나'트로트 황제' 태진아, 14억 손목시계 눈길…'5개 한정판 모델'서동주, 과감한 비키니 입고 '눈바디'…볼륨 실루엣 '깜짝'정우성이 유부남?…구글 프로필에 소개된 정우성 와이프 누구?에스파 카리나·윈터 성형 의혹 제기…학창시절 사진 어떻길래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