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 맞으면 헬스장·목욕탕 제한.."실외 노마스크, 12월 중순 이후 가능"

김도영 2021. 10. 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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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방역 완화의 많은 부분이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른바 '백신 패스'가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백신 패스'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이나 야구장 등은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받아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당국은 백신 패스는 혜택일 뿐 차별의 수단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음성확인자 그리고 아동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의 미접종자 등에 대해서 예외를 좀 부여하면서 이들에 한해서만 시설 이용이 가능한 제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성 확인서의 효력은 검사 결과를 받은 시점부터 48시간째 되는 날 자정까지 이틀 남짓에 불과합니다.

미접종자가 헬스장을 사흘에 한번만 가도 갈 때마다 매번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10명이 모일 때는 미접종자의 수를 제한하면서, 100명 미만 행사에서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아 인원 제한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당국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잦은 사적 모임이 방역 상황에 더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 인원 수를 제한하기로 한 만큼, 송년회나 동창회 같은 사적모임이 크게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방역 완화와 함께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 "단계적 일상 회복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1차 개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12월 중순 2차 개편 때 실외부터 마스크 벗기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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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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