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기각'에 마음 급했나..공수처, 손준성 조사도 않고 구속영장 청구

장윤서 기자 2021. 10. 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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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지난 주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 보다 앞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다만 일각에선 공수처가 소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손 검사가 '고발장 전달'에 개입한 '확실한 단서'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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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원 구속영장 심사 결과 따라 수사 향배 갈릴 듯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지난 주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 보다 앞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부터 청구한 셈이다.

공수처는 25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과계인들에게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손 검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 당사자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공수처는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 “이전까지 손 검사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할 때, 마지막으로 약속한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200조의 1항 내용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기각했고 손 검사는 수사팀 예상대로 22일 출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를 감안할 때,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 검사측은 소환 과정 등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손 검사측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다음 달 2일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수사팀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했다”면서 “또 손 검사나 변호인에게 통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본건 소환 과정 및 강제수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공수처가 소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손 검사가 ‘고발장 전달’에 개입한 ‘확실한 단서’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수사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여부는 26일 법원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손 전 정책관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대검의 고발 사주 개입 의혹 수사가 얼마나 소명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되고, 기각될 경우 공수처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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