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27일부터 무료통행.. 공익처분 효력 놓고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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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경기도청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담긴 마지막 전자 결재를 처리한 뒤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지사로서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결재로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는 27일 낮 12시부터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해 무료통행이 이뤄진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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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재로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는 27일 낮 12시부터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해 무료통행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26일 통보할 예정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의회 방문에선 감사패를 받고는 “의원들께서 도민들로부터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은 대리인, 일꾼이라는 생각으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청 내부 통신망에는 ‘2층 거사 이재명 드림’이라는 편지를 띄워 “우리 모두 총력을 다 해 이뤄낸 성과를 저 혼자 독차지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하게 생각했다”며 “여러분과 같은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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