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27일부터 무료통행.. 공익처분 효력 놓고 소송 예고

오상도 입력 2021. 10. 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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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경기도청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담긴 마지막 전자 결재를 처리한 뒤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지사로서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결재로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는 27일 낮 12시부터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해 무료통행이 이뤄진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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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일산대교톨게이트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경기도청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담긴 마지막 전자 결재를 처리한 뒤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지사로서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3년4개월여 만이다. 

이날 결재로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는 27일 낮 12시부터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해 무료통행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26일 통보할 예정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앞서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산대교㈜도 “공익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등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수원남부소방서 상황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 뒤 오후 2시쯤 도청으로 돌아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도청 신청사 건립,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등을 거론하며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방문에선 감사패를 받고는 “의원들께서 도민들로부터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은 대리인, 일꾼이라는 생각으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청 내부 통신망에는 ‘2층 거사 이재명 드림’이라는 편지를 띄워 “우리 모두 총력을 다 해 이뤄낸 성과를 저 혼자 독차지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하게 생각했다”며 “여러분과 같은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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