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서비스 장애 보상액 70억원 추정"
25일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장애 발생'이라는 제목의 레포트를 통해 "KT의 초고속인터넷 약관상 KT의 잘못으로 3시간 연속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손해 배상을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서비스 재개에 1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법리적인 배상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KT가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 손해 배상 기준을 준용해 손해배상한다고 가정해보면 73억원 수준의 손해배상 금액이 비용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73억원은 4분기 예상 영업이익 2910억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KT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아니라는 의미다.
김 연구원은 "2018년 아현동 전화국 화재 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17만명의 자영업자들에 20만~12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고객 110만명에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한 사례가 있어 손해배상액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1시20분경부터 KT가 제공하는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40여분만에 정상화됐다. 인터넷 장애가 점심 시간과 겹치면서 상점의 결제시스템, 기업 업무시스템, 증권거래시스템 등 KT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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