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정상 전역'으로..'강제 전역' 취소 판결 확정

장윤희 2021. 10. 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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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일(26일) 확정됩니다.

항소를 포기한 군은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는 조치에 들어갔는데,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 해법 찾기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변 하사는 지난 2019년 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해 1월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계속 복무를 희망한 변 하사.

<고(故) 변희수 하사(지난해 1월 22일 기자회견)>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변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낸 뒤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변 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군이 패소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항소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지난 19일 국정감사)> "당시 (육군은) 변희수 하사는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한 것이고, 1심 판결은 당시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처 소송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는 헌법 정신, 국민 법 감정 등을 이유로 들었고, 군은 이를 받아들여 판결 확정 이튿날인 오는 27일 후속 조치에 들어갑니다.

먼저 변 하사의 인사상 기록을 심신장애 전역이 아닌 정상 전역으로 정정합니다.

강제 전역으로 못다 한 13개월의 급여, 수당, 퇴직금도 정산합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한 법규와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강제 전역 처분에 관한 것이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군의 특수성,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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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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