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무증상은 기저질환 있더라도 재택치료
사망률 관리로 방역 무게중심 이동
의료진이 하루 2번 모니터링, 응급 상황 발생땐 즉시 이송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뤄지면 코로나 확진자의 기본 치료 방침은 현행 ‘시설 치료’에서 ‘재택 치료’로 전환된다. 그동안 확진자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방역 정책이 중환자 발생·사망률 관리로 바뀌면서, 확진자에게 불편을 안겨주는 시설 격리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정책 전환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생활치료센터 등 기존 의료 체계의 부담을 덜고 중환자 병상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재택 치료는 고위험군을 제외한 경증·무증상 확진자 중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전국에서 2124명이 재택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2037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경증·무증상 확진자 중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평소 관리가 잘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재택 치료가 이뤄진다. 다만 70세 이상이거나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 투석 등 입원이 필요한 환자와 고시원·노숙인 쉼터 등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가족이 감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 등으로 재택 치료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하다.
지자체 병상배정팀은 확진자가 작성한 기초역학조사서, 추가 질문지 등을 바탕으로 1~2일 내로 재택 치료 대상자를 확정하고,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격리통지서, 생활안내문 등을 배송한다. 확진자는 스마트폰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깔고 9일 차까지 매일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입력해야 한다. 지자체와 연계된 의료진은 하루 두 번씩 확진자의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한다. 또 하루 한 번 확진자와 전화 통화를 진행하며 필요 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다. 확진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10일째에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지자체는 ‘건강관리반’과 ‘격리관리반’으로 구성된 재택 치료 관리팀을 꾸려 환자 이송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는 의료기관에 1~2일 머물며 호전될 경우 다시 자택으로 돌아가지만, 악화될 경우 전담병원으로 이송된다.
가족 등 동거인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공동 격리가 허용된다. 다만 소아 확진자의 보호자는 미접종자라도 함께 격리할 수 있다. 확진자와 가족은 화장실·부엌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어려울 경우 지급된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재택 치료 중 음식 배달이나 택배 수령은 가능하다. 단, 사전 결제를 통해 음식·택배 물품을 문 앞에 놓고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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