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발 마사지' 내부선 '성매매'..업주·건물주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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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욕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상호를 내걸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건물 임대인이 모두 유죄에 처해졌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제주시 소재 건물 내부에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방 4개와 외부·출입구 감시용 CCTV를 갖춰 영업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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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족욕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상호를 내걸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건물 임대인이 모두 유죄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B(75·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제주시 소재 건물 내부에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방 4개와 외부·출입구 감시용 CCTV를 갖춰 영업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업소가 들어선 건물 소유자다. B씨는 2018년 3월 해당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됐다는 내용의 단속 결과 통지문을 수령했음에도, 2020년 8월까지 A씨에게 2층을 임대해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에 대해 글자를 잘 알지 못해 통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운영 기간이 비교적 길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도 완전한 문맹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글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경고 내지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주장에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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