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사전 구속영장 전에 체포영장 청구했다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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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사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공수처 측은 또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봤다"며 "대신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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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사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및 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고 있다. 당시는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 수장으로 재임하던 때라 연루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공수처는 25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며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팀은 이전까지 손 검사의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할 때 마지막으로 약속한 10월22일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200조의2 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손 검사는 지난 22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의 전언이다.
공수처 측은 또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봤다”며 “대신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면서도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피의자 조사와 체포영장 청구 단계를 건너뛰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빗발치자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에 맞서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에 부담을 느낀 여러 변호인이 선임에 부담을 느껴 지난 21일에야 본 변호인이 선임됐고, 사건 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11월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음에도 지난 22일 공수처 모 검사는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사진)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며 “이제껏 어떤 수사에서도 이미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게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공수처는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 사흘만인 지난달 9일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어 피의자를 8명으로 늘리면서 2개월 가까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도 피의자 소환조사는 하지 못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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