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측 "구속영장 청구, 심사 전날 알았는데 공수처가 연기 거부"

김영준 기자 2021. 10. 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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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연합뉴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변호인의 이사 일정을 이유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25일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에 이미 수차례 알려온 바와 같이 변호인의 주거지 이사가 오늘(25일)이어서 대전에서 이사하던 중 오후 2시 3분쯤 영장 청구 사실을 처음 접하고 바로 서울로 출발하며 공수처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루 연기 요청을 했으나, 공수처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삼사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보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한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여러 차례 출석 일정을 미루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검사가 손 검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공수처 검사가 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했고,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해 다음달 2일 출석하겠다고 했는데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손 검사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25일) 오후 통보받아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에 실질심사 일정을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 측은 “영장 청구서를 이날 오후 6시쯤에야 법원을 통해 확인해 조력을 위한 시간이 부족함을 재차 설명하며 27일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절됐다”고 했다.

손 검사 변호인은 “최대한 준비한 후 공수처의 입장에 따라 (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이 사건 소환 과정 및 강제수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중앙대 법대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별건 수사에 연루된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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