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자, 알고 보니 음주운전..둘 다 검찰로 송치

이정후 기자 2021. 10. 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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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A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인 B씨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의 고의성이 인정됐고,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수치가 나와 두 사람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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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A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인 B씨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BMW 차량을 따라가 보복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돼 A씨와 같은 날 검찰에 넘겨졌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량이 규정 속도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경찰은 별도의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의 고의성이 인정됐고,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수치가 나와 두 사람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속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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