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진주수퍼조합 3명 해고 부당"
박상현 2021. 10. 25. 22:13
[KBS 창원]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진주수퍼협동조합 해고자 3명에 대해 부당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경남지노위는 진주수퍼조합이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알리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퍼조합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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