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김희원 2021. 10. 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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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 대상을 찾지 못하고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매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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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적절한 매각 상대 못찾아"
직원 희망퇴직·재배치 하기로
기존고객 계약 만기까지 서비스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철저 감독"
사진=뉴스1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 대상을 찾지 못하고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씨티그룹이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하며 출범한 지 17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씨티은행의 철수 과정을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씨티그룹은 지난 4월 15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 사업전략 재편 등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 나라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의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매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은행 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금융감독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고객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될 예정이며, 신규 중단 일자 등 향후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한다. 기존 고객에는 계약 기간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계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명순 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과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씨티그룹에 한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만큼,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폐지를 의결한 지난 22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조치명령(안)에 따르면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고,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계획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안)의 발동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폐지가 은행법에 따른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희원, 김준영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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