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도입..행사·집회 접종완료자만으로 499명까지

이동우 2021. 10. 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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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는 '백신 패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행사나 집회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만으로 499명까지 모일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은 정원의 50%까지 관람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는 영화관에서 팝콘이나 음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를 증명하거나 미접종자는 진단 검사 음성확인 증명서를 내야 하는 '백신 패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등을 통해 접종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미접종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을 자율에 맡긴 18세 이하 연령층 등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백신 패스가 필요한 시설은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입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 고위험 시설은 백신 패스를 전제로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는데, 시간제한 완전 해제는 2차 개편 때 추진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정원의 50%까지, 접종자만으로는 100%까지 가능해집니다.

영화관은 백신 접종자만 이용할 때 일행이 나란히 앉아 팝콘이나 음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각종 행사와 집회도 미접종자 포함해 100명 미만까지, 백신 패스를 제시하면 499명까지 가능해지며 2차 때는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이 때에도 임시공연이나 스포츠대회, 축제 등 500명을 초과하는 행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관할부처의 직접승인을 받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평가해 볼 예정입니다.]

헬스장은 백신 패스가 있으면 24시간 이용은 물론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해 정원의 50%가 참석할 수 있으며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면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이용하고 PCR검사를 강화합니다

또 학생들의 대면 수업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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