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의료원, '성추행 피해자는 떠났는데..가해자는 복직'
[KBS 춘천] [앵커]
영월의료원이 시끄럽습니다.
성추행으로 파면됐던 직원들이 잇따라 직장에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아픈 기억만을 남긴 채로 직장을 떠났지만, 가해자는 돌아온 셈이어서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월의료원이 성추행 직원 문제로 시끄러워진 건 지난달부텁니다.
동료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때문입니다.
이 직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3월 파면됐다가 반년 만에 직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의료원 복직 직원/성추행 가해자/음성변조 :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부분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후회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으려고 살고 있습니다."]
또, 같은 피해자를 음해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파면됐던 다른 직원 1명도 같은 달 의료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 해고라고 판단한 결괍니다.
강원지노위는 성추행 관련자들이 파면 전에 직위 해제와 정직 등의 내부 처벌을 받았다는 점.
또, 노동조합과 의료원의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었던 피해자는 결국, 이곳 의료원을 그만두고, 타지 역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건 발생 4년이 다 됐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성추행 피해자/음성변조 :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참담하고, 많이 속상하고 분하고 그래요."]
의료원 노조도 강원지노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윤선영/영월의료원 노조지부장 : "(단체협약은) 약자나 저희가 정말 억울한 경우에 해고를 당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그런 거를 이쪽에다가 지금 대입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월의료원은 강원지노위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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