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조합장 6개월 만에 직무정지

김기현 2021. 10. 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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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앵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의성의 모 농협조합장에 대해 대의원 총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돼 조합원 투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지 6개월이나 지나면서 그동안 피해 여직원은 2차 가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임하라!"]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같은 시각 농협 회의실에서는 조합장 해임안을 의결하는 임시 대의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대의원 투표에서 2/3 이상이 해임에 찬성해 조합장은 직무가 정지됐고, 조합원 투표를 거쳐 조합장 해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미정/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 "(해임안) 가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됐었다면 피해자의 2차 가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건 지난 4월.

조합장은 6개월 간 조합장직을 그대로 유지했고, 그사이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피해 직원/음성변조 : "사고 현장에 피해자가 스스로 운전을 해서 따라왔다. 피해자의 태도가 아무렇지 않게 보였다는 등…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것입니다."]

농협법상 조합장을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 뒤,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의원 총회 개최가 쉽지 않다보니 해임을 의결하는 데만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명회/지역농협 이사 : "조합장이 조합을 운영할 수 없는 흠결이 있을 때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선출돼 있는 조합장을 보호하는 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100% 시인하며 조만간 거취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에도 6개월 이상 조합장 직무가 유지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농협 전체의 피해는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그래픽:김미령

김기현 기자 (kkh2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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