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어선에 '불량 구명뗏목' 납품..업체 적발

허솔지 2021. 10. 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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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 어선에는 안전을 위해 구명 뗏목이 의무적으로 탑재돼야 하는데요.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승인 제품을 사용해 만든 구명 뗏목을 낚시 어선 450여 척에 납품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란히 놓인 두 개의 '한국형 구명뗏목',

["자 켤게요!"]

어둠 속에서 불빛에 비춰보니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역반사재' 부착 면적이 다릅니다.

커다란 엑스자 모양과 측면까지 촘촘히 부착된 오른쪽과는 달리 왼쪽 구명뗏목은 중앙에 작은 열십자 모양이 전부입니다.

[최경근/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 "해양 사고 시 구명뗏목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의장품으로 기준 미달 역반사재와 캐노피등은 식별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이처럼 기준 미달의 불량 의장품을 사용해 소형어선용 '한국형 구명뗏목'을 제작해 납품한 업체 2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곳은 역반사재 부착 면적이 기준에 미달했고, 다른 한 곳은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캐노피등을 쓰면서 검정증서를 위조한 혐의 등입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생산한 구명뗏목을 전국 낚시 어선 450여 척에 납품했습니다.

뗏목 한 척 당 30~40만 원의 생산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경근/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 "국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30~40만 원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명뗏목은)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어있는 중요 선박 설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규격을 갖춰야 합니다."]

해경은 적발된 업체 2곳의 대표와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 등을 승인해준 검사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화면제공:중부지방해양경찰청/영상편집:전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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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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