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대출은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서 제외

탁지영 기자 2021. 10. 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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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장례·결혼식 등 불가피 사유 있을 땐 ‘일시적 예외’ 신용대출 한도 완화
잔금대출은 차질 없도록 당부…금융위, 오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전세 관련 대출을 올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10월 가계부채 당정협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당정은 금리 인상,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은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며 “잔금대출은 금융당국이 금년 중 입주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잔금 애로가 없도록 관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 시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의 긴급 수요에 대해선 소득 범위를 넘어 일시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현 60%에서 은행과 동일한 40%로 낮추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가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 요인이 되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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