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주택자 양도세 기준 12억 되면, 차익 7억 얻어도 세금 '0원'

박상영 기자 입력 2021. 10. 25. 21:41 수정 2021. 10. 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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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비과세 기준 현행 9억→12억 '소득세법 개정안' 분석

[경향신문]

세금 감면 혜택,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확대…사실상 ‘부자 감세’ 효과
12억 소득 기준 실효세율…주택 매매 땐 7.42%, 투자·사업엔 39.49%
자산 양극화 부추길 우려…내달 기재위 조세소위서 개정안 논의 ‘촉각’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차익이 7억원에 달해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일수록 감면받는 세금이 더 커지는 ‘부자 감세’가 자산 양극화를 더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토대로 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원에 팔게 될 경우 양도세는 ‘0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해당 주택을 5년 보유 및 거주한 것으로 가정하고, 기본공제(250만원) 외 비용 및 지방소득세는 제외한 수치다. 현재는 7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약 484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 감면 혜택은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확대됐다.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5억원에 매각하면 비과세 기준 변경으로 줄어드는 세금이 5446만원이었다. 20억원에 양도할 경우에는 세금 감면 폭이 6237만원으로 늘어났다.

현행 기준으로도 1주택자가 내는 양도세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5년 보유·거주했을 경우 한국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5억원에 매각하면 약 8909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미국은 약 1억2500만원, 일본은 약 1억3275만원의 세금을 각각 내야 한다. 참여연대는 “현재 기준으로 비교해도 1주택자의 양도세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할 경우 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세목에 비해 턱없이 실효세율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주택 매매를 통해 12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둘 때 실효세율은 7.42%인 데 비해 투자나 사업 등으로 얻었을 경우에는 39.49%의 세율이 적용됐다. 이마저도 비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양도세 실효세율은 2.89%로 낮아지면서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는 “실거주 주택의 이사 등을 이유로 이미 1주택자의 양도세는 낮게 책정됐다”며 “이 같은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1주택자가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할 경우,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주택자 비율이 40%를 넘고 이미 자산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칫 양극화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은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6월18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가 현안으로 불거진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비과세 기준 변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양도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 조정의 필요성이 일견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양도세 변동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비치고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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