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소환없이 영장

김지환 2021. 10. 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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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소환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전 정책관은 이달 4일 첫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일관되게 불응 태도를 보여왔다"며 "더 이상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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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없이 사전 구속영장
영장 발부 여부 따라 수사 갈림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소환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정책관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미뤘다는 것이 이유인데, 앞서 체포영장 청구도 한 번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공수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수사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수사의 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

25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23일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절차상 문제'라는 논란이 예상됨에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선 배경에는 손 전 정책관의 비협조적 태도가 있다는 것이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전 정책관은 이달 4일 첫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일관되게 불응 태도를 보여왔다"며 "더 이상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손 전 정책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설명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꼬집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체포영장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의미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그간 압수수색 등을 했던 공수처가 혐의 입증에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 전 정책관 측은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당장 출석을 요구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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