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다음달 15일 선고
강현석 기자 2021. 10. 25. 21:22
[경향신문]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671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8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미신고 후원금은 대부분 피고인 당선을 위한 자금으로 지출됐는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금품수수가 갖는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연간 1억5000만원까지로 정해진 후원금을 초과해 모금하고 이에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선거법이 엄격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믿고 일을 맡겼다가 불미스런 일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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