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아동학대 컨트롤타워'..서초구, 아동보호센터 문 열어

류인하 기자 2021. 10. 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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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민·관·경 협업 원스톱 대응

[경향신문]

대응센터 2층 회의실에서 민·관·경이 협력회의를 하는 모습. 서초구 제공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대응·관리하는 ‘서초아동보호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 서초구는 “아동학대 사건 처리 시 관계 기관의 분절된 대응체계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세서를 통합해 민간·행정·경찰이 협업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신개념 아동보호대응센터를 설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즉각 분리조치된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도 새롭게 조성했다.

지난해 양부모의 학대로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허점으로 지목된 ‘경찰-자치구-아동보호기관’ 간 컨트롤타워 부재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서초아동보호센터는 이를 위해 연면적 108㎡, 지상 2층 규모의 별도 건물로 새로 지었다. 이곳에는 민·관·경 협업 사무실, 통합회의실, 학대예방교육실, 상담치료실, 부모교육실 등 특화된 상담·치료실 등이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가해 부모가 센터로 찾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센터 위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센터에는 전담 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담요원, 심리치료사 등 9명의 전문인력이 매일 상주한다. 전문인력은 아동학대 조기 개입, 아동보호조치, 아동학대 예방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은 학대 상황에 따른 조사 방법과 일정 등 개입 방향을 우선 논의한다. 이 과정을 통해 조사 지연이나 기관별 학대피해 아동 중복조사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서초구는 기대했다.

아동보호를 위한 사례 판단은 경찰·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변호사·가족치료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판정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기존에는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소수 인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면, 아동학대사례판정단을 통해 향후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초구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아동지킴이’도 센터를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별로 2명씩 위촉된 ‘아동지킴이’가 편의점·문구점 등 아동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현장 모니터링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전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운영을 통해 다시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서초구는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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