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완료·음성확인자, 야구장 전용구역서 취식 가능 [백신패스 Q & A]
[경향신문]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면회
100인 이상 모임에도 적용
유흥시설은 완료자만 허용
정부가 25일 공개한 3단계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보면핵심은 백신패스 도입을 전제로 세세하고 복잡한 방역수칙을 해제하는 것이다.
이행계획을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백신패스어떻게 적용하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확인을 받은 사람에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 등 고위험시설 5종 이용 권한을 준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시, 중증장애인·노인 시설 출입 시, 100인 이상 행사 개최 시에도 백신패스를 적용한다. 단,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하는 성인은 예외로 둔다. 코로나19 완치자도 적용을 검토했지만 규모가 워낙 작고 예방접종 대상이어서 제외할 방침이다. 백신패스는 한시적 조치로 2단계부터 폐지한다.”
- 증명 방법은.
“접종완료자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사진)를 보여주면 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사람은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완료 스티커를 제시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자를 위한 전자증명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아 당분간 종이증명서를 이용해야 한다. 음성확인서는 음성 통보 후 48시간이 지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을 인정한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는 보건소에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시하면 쿠브 앱에 관련 정보가 입력돼 증명이 가능해진다.”
- 접종을 하지 않아도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
“아니다.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요양시설 환자 면회나 장애인·노인 시설 이용은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만 허용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접종 직원·간병인력은 주 1회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규 입원 환자도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다.”
-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가려면 음성확인서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 18세 이하는 접종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연령층도 있고, 접종 여부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한 상태이므로 원천적으로 예외다. 헬스장 등 다른 고위험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 일행이 모두 접종완료자라면 10명 이상이 모여도 되나.
“3단계 개편 시기인 내년 1월 하순까지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가정이나 미접종자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에서는 미접종자로만 10명이 모여도 괜찮지만,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인원을 4명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10명이 식당에서 모여도 미접종자는 4명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정확한 제한 인원은 최종안 발표 시 공개한다.”
- 결혼식 인원 기준은.
“1차 개편 시기에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준을 따라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으로 진행해도 된다. 또는 개편된 행사 기준을 적용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500명 미만으로 열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 등만 참석하면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단계에선 모든 제한이 사라진다.”
- 영화관·실외스포츠 경기에서 취식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영화관과 실외스포츠 경기장에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한 경우 시범적으로 취식을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만 있는 영화 상영관이나 실외스포츠 경기장의 전용 구역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지 않아도 되고, 음식도 먹을 수 있다.실외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만 이용하는 구역을 운영하면 취식이 가능하다. 18세 이하 등 백신패스 예외를 적용받는 사람도 접종자 전용 상영관이나 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평가를 거쳐 2차 개편 때는 실내 취식 전면 해제를 검토하려 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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