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없애..모임은 10명까지
[경향신문]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 제한
내년 1월 방역수칙 대부분 해제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확산 억제’에서 ‘중환자·사망자 발생 억제’로 방역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난해 1월20일 이후 약 1년9개월 만이다. 일상회복은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확진자 폭증·의료대응체계 위기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내년 1월엔 대부분의 방역수칙이 해제돼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을 보면 단계적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총 3차례 개편이 이뤄진다.
1차 개편 시점은 11월1일, 2차는 12월13일, 3차는 내년 1월24일로 예상된다. 전환 기준으로 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 중환자실·입원 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재생산지수 등을 따진다.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은 사적모임 제한 해제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주부터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인원 제한을 둔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 카지노 시설 등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즉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
고위험 시설인 유흥시설 등은 1차 개편 때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접종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 허용 인원도 늘어난다. 다음달부터 지역·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로만 구성하면 1차 때는 500명 미만까지, 2차 땐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3차 개편이 이뤄지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인원 제한 없이 행사를 열 수 있다.
병원과 요양병원·시설,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면회·방문을 허용하고 종사자, 신규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1차 개편 때 지역·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늘어나 2차 개편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 뒤 3차 개편 때 해제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실상 시설 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는 29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향미·이창준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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