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후원금 모금' 김선교 의원에 징역 1년 6월 구형

장윤서 기자 2021. 10. 25. 2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강선주)는 25일 오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4671만원을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

검찰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강선주)는 25일 오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4671만원을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8월을,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선거 운동에 따른 주체이고 선거운동 불법을 방지할 책무가 있었는데도 범행 부인하고 유사한 범행으로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여할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은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믿고 일을 맡겼다가 불미스런 일에 연루됐다. 피고인이 미신고 후원금 모금을 공모했다는 것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원회 회계책임자 행태는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그가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자신이 임의로 모금하고 미신고한 책임을 관련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 등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원 이외에 초과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원보다 정치자금을 초과 사용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 7만원 이상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