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억원 이상 보이스피싱 '특별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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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해 규모 5억을 웃도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선다.
경찰청은 피해액이 5억원을 넘거나 신종 수법이 이용된 사건은 반드시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요 사건 위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기준 액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더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데이터는 형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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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데이터 KICS 통해 공유 방침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피해 규모 5억을 웃도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요 사건 위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기준 액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더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데이터는 형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공유할 방침이다. KICS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공유하면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이 모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기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수기로 관리하면서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KICS에 정보가 공유되면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고 휴대전화 이용중지 같은 초동 대응도 별도의 공문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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