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트 엔터, 김선호와의 계약기간 공개한 이유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10. 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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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선호의 소속사가 그와의 계약 기간을 공개했다.
이어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다.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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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선호의 소속사가 그와의 계약 기간을 공개했다.
김선호의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는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김선호와 솔트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우선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지만,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다.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솔트 엔터테인먼트는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다”며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셜미디어에는 김선호의 지인이라고 밝힌 A 씨가 글을 올려 솔트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위약금 등에 있어서 김선호에게 불리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현재 김선호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임시 계약을 맺고 있어 광고 위약금을 김선호가 대부분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호의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는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김선호와 솔트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우선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지만,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다.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솔트 엔터테인먼트는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다”며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셜미디어에는 김선호의 지인이라고 밝힌 A 씨가 글을 올려 솔트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위약금 등에 있어서 김선호에게 불리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현재 김선호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임시 계약을 맺고 있어 광고 위약금을 김선호가 대부분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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