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선교 의원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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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중 금품수수가 갖는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48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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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중 금품수수가 갖는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48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신고 후원금은 대부분 김 피고인 당선을 위한 자금으로 지출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8월을,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A씨(징역 8월 구형)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아도 정치자금법에 따라 당선무효 처리된다. 검찰의 구형이 끝난 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 앞서 피고인석 앞으로 걸어 나와 재판부를 향해 큰절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4월 연간 1억 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을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받고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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