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피의자, '다른 회사 명의'로 독극물 구매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두 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사건이 있었죠. 피의자가 어떻게 독극물을 구했는지, 구입 과정도 의문을 낳았는데, 개인이 독극물을 구입할 수 없어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몰래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은 '생수병 사건'의 피의자 강 모 씨가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가 구매한 독극물은 개인 구매가 어려운 독극물입니다.
학교나 연구 기관, 회사가 살 수 있는데 판매자에게 미리 구매자의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구매자가 회사라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고, 판매자는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화학물질관리법과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이 본인의 신원과 용도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나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강 씨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활용했습니다.
화학약품 판매 사이트에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캡처 파일을 올려놓는 수법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회사가 사들이는 것처럼 꾸민 겁니다.
경찰은 강 씨의 독극물 구매 경위 전반과 함께 정확한 범행 동기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생수를 마신 직원이 숨지면서 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 그래픽: 김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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