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선교 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유재규 기자,김평석 기자 2021. 10. 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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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나)부(부장판사 조정웅)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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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서 결심공판..4671만원 추징금도
檢 "선거관련 불법 방지의무에도 반성없다"..11월께 선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News1 구윤성 기자

(여주=뉴스1) 유재규 기자,김평석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나)부(부장판사 조정웅)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4671만원 추징금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불법을 방지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양평군수를 세 번 치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엄격한지 잘 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선거캠프 관계자 등 선거법 관련해서 잘 지켜달라고 신신당부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격려해주신 여주시민과 양평군민을 위해 꼭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며 "저 또한 양평군수를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여주시민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한다"고 마무리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둔 같은 해 3∼4월께 매년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한 1억5000만원을 모금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이 불법 후원금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25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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