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체포영장 청구했지만..법원 "출석요구 불응 단정 못해"

김효정 기자 2021. 10. 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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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5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팀은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면서 "이전까지 손 검사의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할 때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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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발 문서'를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7일 오전 8시17분쯤 대구고검에 출근했다. 1분 뒤 검사실에서 손준성 인권보호관 모습이 확인됐다. 2021.9.7/뉴스1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25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팀은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면서 "이전까지 손 검사의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할 때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는 수사팀 예상대로 22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핵심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에 관해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이달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일정을 조율할 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고 이를 위해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면서 "21일에야 변호인이 선임돼 사건 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다음달 2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분명히 보였으나 공수처는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 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내일 오전이 심문기일임에도 갑자기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못하게 하는 조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영장 청구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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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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