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3억~6억원대.. 수도권 2차 사전청약

박상길 2021. 10. 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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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이어 "따라서 사전청약에 당첨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더라도 나중에 분양가가 계속 올라 9억원이 넘게 되면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 내 집 마련이 무산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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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02호.. 내달 5일까지 접수
시세 대비 60~80% 수준 공급
성남 신촌·복정2지구 높은 편
"분양가 확정 아냐 상향될수도"
올해 8월 4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을 위해 접수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2차 사전청약 물량은 1만102호이며, 이 중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이 2382호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지구별 물량은 경기도 남양주 왕숙2 1412호, 성남 신촌 304호, 성남 낙생 884호, 성남 복정2 632호, 수원 당수 459호, 의정부 우정 950호, 군포 대야미 952호, 의왕 월암 825호, 부천 원종 374호, 인천 검단 1161호, 파주 운정3 2149호 등이다.

분양가는 남양주 왕숙2지구의 경우 주택형에 따라 4억∼5억원대, 인천 검단은 3억원 후반∼4억원대, 파주 운정3은 3억∼4억원대다. 서울과 가까운 성남 신촌과 복정2지구 등은 분양가가 5억∼6억원대로 높은 편이다.

국토부는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에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분양 물량의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 분양자에게 돌아간다. 일반공급분은 15%에 불과하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차 사전청약이 흥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세보다 낮은 청약은 로또이자 안전자산"이라며 "치솟은 아파트값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의 관심 증가로 흥행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비교적 낮은 분양가와 풍부한 분양 물량, 양질의 입지로 청약을 원하는 수도권 무주택자의 호응이 높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과 가까운 인기 지역은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질 수 있으며 분양가도 확정 분양가가 아닌 단순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성남이나 남양주는 1차 때보다 공급량이 증가한 전용면적 84㎡ 평형에 많은 수요가 집중되면서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 물량의 대부분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분양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격요건을 잘 확인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시세의 60%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홍보하지만 단순 추정에 불과하며 확정된 분양가가 아니다"라며 "현재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 굉장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사전청약에 당첨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더라도 나중에 분양가가 계속 올라 9억원이 넘게 되면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 내 집 마련이 무산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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