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구속영장 1호

권준영 2021. 10. 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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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주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전 정책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함께 사건 당시 손 전 정책관의 지휘를 받던 성모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와 대검 검찰연구관 A 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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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주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해온 사건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이 사건의 핵심 관계인들에게 공수처에 출석해 수사에 협조할 것을 누차 요청했으나 소환 대상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영장청구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핵심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과 관련한 일부 오보가 있어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전 정책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손 전 정책관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이날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사건을 파악하는 대로 내달 2일 출석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사실상 '겁박 문자'를 보냈다"며 "최소한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다. 손 전 정책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전 정책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함께 사건 당시 손 전 정책관의 지휘를 받던 성모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와 대검 검찰연구관 A 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A 검사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소속돼있던 수사관들을 불러 당시 조직 업무와 손 검사의 고발장 작성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체포영장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체포영장을 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공정한 처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권준영기자 kjy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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