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해운업 지원 역할이나 다해라" 불만 커진 HMM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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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이 사모 전환사채(CB)의 중도 상환청구권 행사에 나선 가운데, HMM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원인은 "해진공이 영구채 상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식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주가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산은과 해양진흥공사가 경영정상화는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와 성과급 잔치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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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전환권 행사 입장 지지부진
"해진공이 영구채 상환 받게 해달라"
주주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재
HMM이 사모 전환사채(CB)의 중도 상환청구권 행사에 나선 가운데, HMM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진공이 주식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MM은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제 191회 영구전환사채의 중도상환권 행사를 결정했다. 해당 영구채는 2017년 3월 해진공을 상대로 발행됐으며, 만기는 30년이다. 상환은 오는 12월9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HMM은 주가하락과 공매도 증가로 주주들의 불안이 커지자 지난 13일 배재훈 사장 명의의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배당과 영구 전환사채 조기 상환을 약속하며 주주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해진공은 아직까지 영구채와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해진공 관계자는 "지난 22일 영구채 전환 통지를 받았다"며 "현재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에 있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일부 소액주주들은 국민신문고와 HMM홈페이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직접 글을 게재하며 191회 영구채 상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HMM의 191회 영구채 상환을 해양진흥공사가 받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본인을 HMM 소액주주라고 밝힌 청원인은 HMM이 최근 산업은행과 해진공의 불확실한 입장표명으로 공매도 세력의 집중공격을 받아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해진공이 영구채 상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식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주가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산은과 해양진흥공사가 경영정상화는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와 성과급 잔치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견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HMM이 191회 영구채 6000억원을 상환해 재무적으로 안정된 자립경영 능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HMM의 영구채 상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HMM이 이번에 해양진흥공사 CB를 상환하지 않으면 내년 3월부터는이자율이 현행 연3%에서 연6%로 상향된다.
증권가에서도 HMM의 이번 영구채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5일 리포트를 통해 "HMM이 하반기 추가적 운임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감안하면 중도상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는 없다"고 밝혔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 또한 "HMM은 총 3조2800억원의 영구채가 6억1900만주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신주 발행될 수 있었는데 이번 중도상환으로 미상환사채잔고가 2조6000억원으로 줄었다"며 "올해 연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약속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 모두 이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해진공이 채권자가 아니라 해운업 지원을 위한 정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진공은 지난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해운기업의 안정적 선박 도입, 유동성 확보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 소액주주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진공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하며 "비영리단체가 할 수 있는 답변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해진공은 영구채 전환과 관련 "회사의 자율적인 경영판단 사항"이라며 "처리 방안은 행후 시장상황 검토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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