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 2년연속 법정상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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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나 국가채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국세감면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국세감면액 규모는 각각 49조5700억원, 51조9097억원으로 법정상한을 2년연속 초과했다.
여기에 내년에도 국세감면액이 59조52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법정상한을 또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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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나 국가채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국세감면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국세감면액 규모는 각각 49조5700억원, 51조9097억원으로 법정상한을 2년연속 초과했다.
2019년과 2020년 법정상한은 각각 13.3%, 13.6%수준인데 실제 국세감면율은 13.9%, 14.6%로 각각 0.6%포인트, 1%포인트 초과했다. 여기에 내년에도 국세감면액이 59조52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법정상한을 또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정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세감면액이 35.4%(15조5675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같은 기간 국세수입액 증가규모(22.2%)와 비교해 볼때 감면수준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소비진작, 투자활성화, 고용창출 지원 등 정책적 목적 등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세감면(조세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정부가 시행한 국세감면 항목을 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었고 내년에도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근로장려금 지급 등이 있다.
국회예정처 측은 "국가채무가 내년에 1068조3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채무 중 상환시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도 686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세감면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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