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망 장애] 재택근무·대학시험 중단사태 속출.. 대한민국 일상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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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날린 점심 장사는 어쩌나."
짧은 네트워크 장애였지만, KT 가입자 뿐 아니라 KT통신망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학교, 자영업자까지 사회 각계각층으로 피해가 속출했다.
경기도 분당에 거주해 재택근무를 하는 한 직장인은 "재택 중인데 핸드폰, 에그, 와이파이 모두 터지지 않아서 집앞 카페를 왔는데 카페에서도 KT망을 써서 인터넷이고 결제고 다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며 "점심시간이 통째로 날아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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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앱 불통, ATM기 몰려
주식거래 못해 투자자 불만 폭발
병원·약국 진료비 납부 불편도
국가 기간망 위기대응 미흡 지적
"월요일 날린 점심 장사는 어쩌나."
"비대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인터넷이 먹통이 돼 수업 시간이 다 날아갔다."
25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85분 가량 KT의 유무선인터넷 서비스와 일부 통화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짧은 네트워크 장애였지만, KT 가입자 뿐 아니라 KT통신망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학교, 자영업자까지 사회 각계각층으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일상이 가속화되면서, 85분간의 기간망 '먹통' 사태는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멈출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났다. 코로나 시대, 온라인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통신불통'은 곧 '국가불통'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되는 사람들로 일대 혼란을 빚었다.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계좌이체를 하려고 해도 스마트폰 결제 앱이 열리지 않아 인근 ATM(현금자동입출금기)기기에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다. 점심 식사를 하려는 직장인들은 카드 결제가 되는 식당을 찾아 전화를 하거나 떠돌아다니기도 했다. 카드 결제가 되더라도 QR 코드 체크인이나 포스기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속출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앱 사용에도 한때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에서 일하는 한 회사원은 "하필이면 점심시간에 결제가 안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할까 우려된다"며 "겨우 ATM기를 찾아서 결제하고 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직장인들도 불편이 이어졌다. KT망을 쓰는 직장인들은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면서 근처 카페를 헤매기도 했다. 경기도 분당에 거주해 재택근무를 하는 한 직장인은 "재택 중인데 핸드폰, 에그, 와이파이 모두 터지지 않아서 집앞 카페를 왔는데 카페에서도 KT망을 써서 인터넷이고 결제고 다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며 "점심시간이 통째로 날아갔다"고 말했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듣는 비대면 강의는 결석과 휴강이 속출하기도 했다. 특히 중간고사 기간을 맞은 대학생들은 이번 통신장애로 인해 시험이 미뤄지거나 재시험을 치르게 된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통신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 투자자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한동안 접속하지 못했다. 네이버 종목토론방 등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일제히 공지를 내고, 투자자들에 통신망 불통사태를 안내했다.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도 진료와 수납에 환자들과 의료 관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수기로 진료 등록을 해도 카드 결제가 막히면서 진료비 납부가 어려워 혼란이 빚어졌다.
이날 통신 장에는 정오께 대부분 복구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에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통신장애 초반 '디도스 공격'을 원인으로 지목한 KT는 약 2시간만에 라우터(네트워크 경로설정)오류라고 밝히며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의 위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T의 경우 지난 2018년에도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인해 일대에 '통신대란'을 일으키며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아현사태 후 3년 후 또 다시 벌어진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로 KT 경영진들의 책임론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피해 보상 기준이 '3시간 이상'이라 실제 피해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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