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체포영장 기각당한 공수처, 사전구속영장 청구

류석우 기자 2021. 10. 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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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지난 20일 손모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며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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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0일 중앙지법에 청구"
"구속영장 청구 통해 법원의 판단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의 모습. 2021.10.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지난 20일 손모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며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명에 따르면 수사팀은 손 검사의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해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22일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체포영장을 기각했고, 손 검사는 수사팀의 예상대로 22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1월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이 사건의 핵심 관계인들에게 공수처에 출석해 수사에 협조할 것을 누차 요청했으나 소환 대상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미루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언급하며 강제수사 운운하는 등 겁박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에 부담을 느낀 여러 변호인이 선임에 부담을 느껴 지난 21일에야 본 변호인이 선임됐고 변호인이 사건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공수처 모 검사는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대선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이미 출석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게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

현직검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기 때문에 구속기간은 20일이다. 손 검사에게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는 20일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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