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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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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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출석해 법원 판단 받는 것이 더 공정하다 결론"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피의자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한 차례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청구하는 것이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함께 사건 당시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성모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와 대검 검찰연구관 A 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A 검사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소속돼 있던 수사관들을 불러 당시 조직 업무와 손 검사의 고발장 작성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달 4일부터 손 검사와 접촉해 일정을 조율하면서 14일이나 15일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며 22일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전인 21일 "내달 2일 또는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22일 출석하겠다고 손 검사가 통보한 시점에 이미 그가 출석하지 않으리라고 판단, 20일에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를 근거로 그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다만 공수처 예상대로 손 검사는 실제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청구보다는 법관 앞에서 양측이 소명할 수 있는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첫 소환 통보 후 일관되게 손 검사 측이 보여준 불응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재청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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