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캠프 "손준성·김웅에 '경선일정 고려, 10월 출석' 종용한 공수처 선거공작 명백"

한기호 2021. 10. 25. 19: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孫 변호인에 '대선후보 경선일정 고려 조속 출석하라'더니 野 경선 임박해 구속영장, 정치공작에 방어권보장 뒷전"
"11월초 출석한다는 김웅에도 '10월 내 나오라'고도..野 강력후보 망신주기, 제보사주 안 되니 영장사주 공작"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국민캠프 충청권역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5일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여권 인사 청부 고발장 작성·전달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야당 후보의 경선 일정을 고려해' 수사를 서두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선거공작'"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는 손준성 검사의 변호인에게 '대선후보 경선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공수처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만 하면 되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 경선일에 임박해 이런 정치공작을 벌이다니 국민이 무섭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캠프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통보 과정 자체를 두고도 "공수처는 '정치공작'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건관계자의 인권을 송두리째 무시했다"며 "검찰도, 언론도, 국민도 이런 수사 방법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캠프는 "소환에 비협조적이라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변하지만, 사건관계자가 변호인 선임 등 사유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적 권리"라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체포영장 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인가. 이런 궤변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토요일(지난 23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손 검사 변호인은 이틀 뒤인 오늘(25일) 오후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며 "정치공작을 위해서라면 형사소송법상 방어권 보장은 뒷전인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공수처는 국감 때문에 11월초 출석하겠다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10월 안에 나오라고 했다. 며칠 사이인데 11월 초나 10월 말이나 수사에 무슨 지장이 있나. '경선 전이냐 후냐'는 차이 밖에 없다"며 "경선 전에 '망신주기'를 통해 가장 강력한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뻔히 보이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캠프는 "공수처 검사가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을 혼자 생각하여 결행했을 리 없다. 누가 지시한 것인가"라며 "제보 사주로 윤석열 후보를 쓰러뜨리려는 1차 공작이 통하지 않자 이제 영장을 사주하는 2차 공작에 나선 것인가"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손준성 검사에게 억지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방해 등 혐의는 곧 부메랑이 돼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며 "정치중립성을 잃은 공수처는 오늘 국민들 앞에서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공수처 모 검사는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냈다"고 폭로하며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수처에 반발했다.

변호인은 "피의자는 야당의 대선후보 선출엔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며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정당의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조사 일정 조율 도중 아무런 통보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피의사실은 수차례 불법으로 공표한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 통보 시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출석 불응 의사가 명백한 경우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통상의 경우와도 달리 아무런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며칠이 지나도록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내일(26일) 오전이 심문 기일임에도 갑자기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면서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청구이며,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공정한 처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