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견주가 개 풀어 위협..주민 2명 부상
[KBS 부산] [앵커]
가정집에서 키우던 중형견이 이웃을 물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개 주인은 평소에도 개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이웃들이 불안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2천 건 넘게 개물림 사고가 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주택가.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덩치 큰 개와 대치합니다.
그물망 등을 이용해 개를 붙잡으려고 하자 견주가 강하게 항의합니다.
["누가 신고했어. 누가 신고했냐고."]
술에 취한 이웃이 큰 개를 풀어놨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2시쯤입니다.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하지 않은 개가 이 골목에서 주민 두 명을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개가 평소에도 이웃들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물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개물림 사고 피해 주민/음성변조 : "개를 갖다가 (목줄을) 묶던가, 마스크를 씌워야 하는데, 안 하고 뭐 아무나 안 뭅니까.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견주 가족들도 평소 이 개가 이웃들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
[견주 가족/음성변조 : "다른 사람은 좀 무서울지 몰라도 순하고, 겁이 많아요. 아빠하고 다른 사람이 싸우면 좀 물려고 하는…."]
하지만 이 개는 정부가 정한 맹견 5종에 포함이 안 돼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닙니다.
2018년, 정부가 키가 40cm가 넘는 반려견까지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려고 했지만, 동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전국 개물림 사고는 최근 6년간 만 2천여 건에 이릅니다.
[김민철/부산여자대학교 반려동물과 겸임교수 : "공격을 가했던 개들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기질 평가를 통해서 개에게 안전 조치 또는 더욱 더 강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데요."]
경찰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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